[헤럴드경제] 한국은행이 신입직원 채용 때 회계사나 변호사 자격증 등 이른바 ‘스펙’ 보유자에 대한 우대를 없앤다.
한은 관계자는 13일 “취업을 위해 각종 자격증이나 인증시험 점수 등 스펙을 쌓는 데 불필요하게 힘을 쏟지 않도록 자격증 등에 대한 우대 적용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에 따라 2016년도 신입직원 지원서 접수 때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국제재무분석사(CFA) 등 자격증이나 학술지 게재 전력 입증 논문, 한국사능력검정을 비롯한 각종 공인인증 시험 성적서가 제출 서류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다만, 한은이 주최하는 통화정책경시대회 수상자는 서류전형 때 계속 우대해준다.
이미 ‘신의 직장’으로 통하는 다른 금융 공기업들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상당수가 올해부터 입사 지원 서류에 자격증 기재란을 폐지하는 등 과도한 스펙을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채용기준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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