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위반 조사…어떤 방법 사용했는지 초점

인스타그램 로고. [AP]
인스타그램 로고. [AP]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캘리포니아 등 미국 각 주(州) 검찰이 인스타그램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 공동 수사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미 주정부 검찰이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옛 페이스북)가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검찰 수사는 메타가 어린 사용자들의 인스타그램 접속 시간을 늘리고, 더 자주 접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그 피터슨 네브래스카 검찰총장은 “어린이 사용자에게 더 많은 접속 시간을 유도해 각종 정보들을 수집했다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검찰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메타 수사에는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매사추세츠, 네브래스카 등 최소 8개 주 검찰이 참여했다.

최근 메타가 인스타그램이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된 이후 메타에 대해 미 법 집행기관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앞서 오하이오주 검찰은 메타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해 대중을 속인 것은 연방 증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메타는 미국의 현행법상 인스타그램 사용이 불가능한 13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추진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개발을 중단했다.

내부 고발자 주장에 따르면 메타는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자살률을 높이는 등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