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15만건 달하는 방문민원 불편 해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해양경찰청은 30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선 승선원 변동을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어선 선주와 선장이 승선원 변동 신고를 위해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인 해양경찰서 파출소나 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처럼 승선원 변동을 위한 방문민원 처리는 연간 15만건에 달한다.
해경 관계자는 “파출소 또는 출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역 어민들의 방문신고 불편이 개선돼 어업인의 편익이 제고되는 한편,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정확한 승선원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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