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화원 등 시립 장사시설에 직접 방문 신청하던 증명서 5종…16일부터 온라인 발급
시립장사시설 화장 사실 증빙 등에 필요한 증명서 출력, 이메일 등으로 발급 가능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시립장사시설에서 화장·봉안·매장·개장·자연장을 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서울시립묘지 등 시립장사시설을 이용 후에 고인의 화장 사실을 증빙하거나 시립묘지에 있던 장지를 타 시설로 이전하는 경우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했으나 온라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날부터는 공단 홈페이지나 인터넷증명 발급센터에서 화장·봉안·매장·개장·자연장 증명서 5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간편 인증과 수수료 결제를 거쳐야 한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시공간 제약 없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시민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단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서 시민 서비스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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