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학용(62ㆍ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정식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전날 신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신 의원이 불응했다. 검찰은 신 의원이 현역의원인데다 국회 회기중인 점을 고려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신 의원측이 출석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주에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낸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율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안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정식으로 소환 통보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떼는 수법으로 1억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24일 신 의원 보좌관 출신인 조계자(49) 인천시의원과 전직 회계담당 비서 진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두 사람을 체포해 조사했다.
하지만 신 의원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신의원이 ‘과잉ㆍ표적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때문이다.
신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역사무실 직원 세 명의 월급이 100만~150만원 정도라 제 돈을 더 털어서 주는 실정이어서 지역에 보좌관직을 하나 만들었고, 해당 보좌관이 월급을 다른 직원에게 나눠줬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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