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음주운전 걸린 것에 격분해 LP가스통을 싣고 파출소를 돌진한 남성이 사망했다.
16일 오전 2시 55분쯤 경기 김포시 양촌읍 양촌파출소에 노모(53)씨가 쏘렌토 차량을 몰고 돌진, 현장에서 사망했다. 노씨는 당시 차량 뒷좌석에 기름통과 함께 20㎏들이 LP가스통을 실은 뒤 밸브를 열고 불을 붙인 상태였다.
노씨의 차량은 파출소 유리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쳐 집기들을 부쉈으며, 차량에 붙은 불길이 번져 파출소 1층 천장 일부가 불에 탔다. 당시 파출소 안에 있던 경찰관 6명 가운데 주모(44) 경위가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얼굴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건축자재 제작·시공 일을 하는 노씨는 지난 6일 오전 양촌파출소 관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냈으며, 피해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촌경찰서 직원에게 적발됐다. 당시 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처분 기준(0.1% 이상)보다 높았으며, 17일 김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경찰은 노씨가 음주 사고를 낸 이후 지인들에게 “면허가 취소되면 생업에 지장이 생긴다”며 비관적 얘기를 자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씨가 음주 운전 사고 처리와 관련해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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