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행위 431건을 적발해 연루자 807명에게 과태료 17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등 거래신고사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 128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시는 구·군과 함께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약 7만여건을 상시 모니터링해 허위신고 의심 정황이 포착된 1384건을 정밀조사했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일명 ‘다운계약’ 이 8건(25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 이 1건(2명), 거래가격 외 부동산 거래 계약일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가 8건(16명)이었다.

부동산거래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미신고한 경우는 414건(764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4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된 17명에게 4억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진신고자는 5500만원의 과태료를 감면했다.

더불어 대구시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12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고강도 정밀조사와 상시 모니터링으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투기 세력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