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한시·긴급대책…사라진 부동산정책 방향성
양도세 완화? 직전에 판 이들은…형평성 문제 논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법안이 추진되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이 요동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방향성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 속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전날에는 긴급 당정회의를 거쳐 정부에 내년도 보유세 동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있다며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보유세 동결은 내년 공시가격이 급등해 보유세, 건보료 등 국민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양도세 한시 완화는 길어야 1년 이내, 보유세 동결 기간도 내년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1년짜리 한시 대책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인 '실거주 2년' 가운데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으로 다주택자 물건은 제외되고,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상생임대인은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한 이들을 뜻한다.
이는 2020년 7월 말부터 시행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내년 하반기에 시행 2년을 맞으면서 갱신권을 소비한 전세물건이 시장에 나와 전셋값을 올릴 경우 전세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놓은 대책이다.
정책이 급선회하면서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당장 '상생 임대인' 제도의 경우 이달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나올 수 있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집주인은 혜택이 없는 것이냐는 것이다. 양도세 한시 완화 추진에 대해서도 막대한 양도세를 내고 집을 판 사람들 사이에는 소급적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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