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6월말 시행…면제액 100억 ↑
제조업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때 부과되던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이 3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면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13개 부담금을 7년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창업지원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돼 내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986년 제정된 창업지원법은 4차 산업혁명과 융·복합 시대의 도래,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 등과 같이 창업환경이 변화되면서 개정 요구가 높았다.
이전까지 제조 창업기업은 연평균 340억원의 부담금 면제를 받았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100억원이 증가해 매년 약 440억원 가량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식서비스업종의 경우는 시행령 개정 시 부처 협의를 통해 범위가 정해질 예정이다.
신산업 분야는 산업기반이 약하고 상용화 기간이 길어 사업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업력 10년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민관협력을 통한 신산업·신기술 창업, 기업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팁스(TIPS) 프로그램에 대기업, 중견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창업지원법 전면 개정으로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