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발생한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항공법상 아시아나 항공 사고의 경우 90일의 운항정지 처분에 해당하지만 위원회에서 50%가 감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당시 승무원들의 구조활동으로 인명피해가 최소화 된 점,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상태 등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7명의 처분 위원들은 과징금이 아닌 운항정지 처분에 의견이 모아졌지만, 징계일수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45~60일 정도의 징계일 수가 논의 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반수 이상의 위원들이 45일 처분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아시아나가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에는 90일의 운항정지를 받을 경우 208억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있으나(45일의 경우 104억원) 국토부 자체 계산 결과, 승무원 등 고정비용을 제외하면 약 76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추산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항공기로 하루 1차례 운항하고 있다. 지난해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부딪혀 3명이 숨지고 187명(중상 49명, 경상 138명)이 다쳤다.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외에도 대한항공과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싱가포르항공 등 총 4개 항공사가 각각 하루 1회 운항중이다. 이 노선의 올해 1∼3월 탑승률은 항공사별로 80% 안팎이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지 않으면 수요 대비 공급이 60석 가량 부족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좌석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항공이 B777(248석) 기종 대신 B747(365석) 기종을투입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대한항공이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예약상황을 살펴 대한항공이 대형 기종으로 변경해도 좌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대한항공에 임시편 투입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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