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내년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국내 설립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제정 추진

한부모·청소년부모 등 지원 확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가족부 제공]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가족부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여성가족부가 한국 최초로 여성 관련 유엔(UN·국제연합) 기구를 설립한다. 이를 통해 성평등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를 발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내년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유엔위민 CGE)’를 국내에 설립된다.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는 성평등 연구개발, 교육훈련·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국제협력 강화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주체적인 여성의 역사를 발굴·재조명하고 교육·문화 복합 공간인 ‘국립여성사박물관’도 2024년 설립을 목표로 본격 추진한다.

여가부는 최근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으로 점차 다양화되는 젠더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스토킹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의 중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시정명령권 신설을 검토하는 등 공공부문 젠더 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민간 노동시장에서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상장법인 성별임원 현황’과 ‘공공기관·상장법인 성별 임금격차’를 발표한다.

한부모·청소년부모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청소년부모에게 학습·상담,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한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하고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한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의무교육 단계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사전동의 없이도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두가 지치고 어려운 시기에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경력단절여성, 청소년부모,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편에 서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