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김범수 등 4명 경찰 고발
“카카오-다음 합병 과정에서 회계조작 의혹”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그의 개인 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다음 합병 과정에서 8863억원을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7일 김 의장과 그의 처남 등 4명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외감법, 기업회계기준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김 의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회계조작으로 3639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최대 주주인 김 의장 역시 5224억원에 달하는 양도세 대상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케이큐브홀딩스는 1조6541억원, 김 의장은 2조897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것”이라며 국세청이 탈세액의 5배인 6조4336억원을 즉각 추징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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