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변인 시절 흑석동 상가 매입
서울이 집인데…관사 재태크 논란도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무혐의 결론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서울 흑석동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부패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재직 시절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김 의원은 2018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구역 상가주택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이듬해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서울이 집인 청와대 대변인이 관사에 들어가 살면서 여유자금을 투자에 활용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상가를 사들이거나, 임대업 이자상환 비율(RTI) 규제 등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의 김 의원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보도하며 주목받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청와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고, 흑석동 부동산 투자 논란으로 사임한 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총선에 나섰다. 순번이 돌아오지 않아 당선하지 못했지만, 김진애 의원이 사퇴하면서 의원직을 승계해 국회에 입성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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