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받은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실시
오는 19일부터 신청…오는 23일까지는 5부제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정부가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곳을 대상으로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한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6일 전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의 손실보상이다. 세금체납이나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다. 대상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4/4분기와 올해 1/4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을 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다음달 중순에 받게 된다. 이 때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게 된다. 선지급금은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1%의 금리가 붙는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정부는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외에 시설 인원제한 업체나 이달 영업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선지급금 신청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오는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오는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오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5부제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kate01@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