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7만9660건에 대해 29억4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 규모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된다. 종별 1만8000원(5종)~6만7500원(1종)으로 차등 과세된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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