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일에 맞춰 도에서 도의회에 전입한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돼 있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됐다.
의장에게 부여되는 인사권의 범위에는 임면, 복무, 교육, 훈련, 징계, 후생복지 등 전반적인 내용들이 포함된다.
도의회는 인사권 독립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지난해 3월 인사권 독립 실무준비단을 구성·운영했으며 5월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인사권 독립에 대응했다.
12월에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제·개정을 완료해 도의회와 도청 간 인력 재배치를 통한 우수인력의 균형 배치로 인사권 독립 준비를 마무리했다.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자치분권 2.0시대 시작과 함께하는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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