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35)씨가 당시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노씨로부터 채혈한 샘플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것”이라면서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앞서 노씨는 7일 밤 11시 55분께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으나 1차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2차 측정 대신 채혈을 선택했다.
노씨는 지난 8일 오후 MBC를 통해 시청자에게 사과하고, 출연 중인 MBC TV ‘무한도전’과 ‘나 혼자 산다’에서 모두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노씨는 14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 저는 지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음주 측정 당시 경황이 없어 머뭇거린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음주운전이라는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았기에, 최대한 경찰의 지시를 순순히 따랐다”며“호흡 측정이 아닌 채혈 검사를 하게 된 경위는, 경찰에게서 음주 측정 방법들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매니저와 의논 끝에 채혈 검사를 제가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씨는 “이 모든 것은 음주 운전을 한 저의 잘못임을 알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앞으로 어떠한 질책과 처벌이라 하더라도 변명이나 부인하지 않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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