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의회서 허가 없이 발언하면 중지 또는 퇴장 규정

서울시가 시의회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이 시장의 발언을 멈추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조례안을 재의해줄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장면. [연합]
서울시가 시의회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이 시장의 발언을 멈추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조례안을 재의해줄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장면. [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가 시의회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이 시장의 발언을 멈추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조례안을 재의해줄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시의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재의요구서를 송부했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절차에 따라 재의요구서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심의 자유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회의장 내 질서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모든 사안을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조례는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퇴장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뒤에야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시는 해당 내용이 시장의 발언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에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검토 결과 조례안 중 의원 정책지원관 관련 내용이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가 문제 삼은 발언 중지·퇴장과 관련한 조항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한 뒤에도 같은 내용의 조례가 의결되면 시는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낼 수 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