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성남도개공 사장 향한 생전 편지 공개
노트 두 장 분량…사망 한 달 전 작성 추정
사측에 변호사 선임 요청하기도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너무나 억울하다.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무 부서장을 맡아 특혜의혹과 관련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김문기 개발1처장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윤정수 성남도개공 사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해당 편지에는 숨진 김 처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는 제안을 세 차례 했지만 임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처장의 동생 A씨가 19일 공개한 편지에는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며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적혀있다.
또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오히려 민간사업자들에게 맞서며 회사(성남도개공)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고, 그들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편지는 변사 사건 수사를 위해 경찰이 확보했다가 유족 측에게 돌려준 것이다. 노트 2장 분량으로 작성된 해당 편지의 제목은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다. 작성 시점은 김 씨의 사망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10월말로 추정된다.
김 처장은 편지에서 “지난주 10월 6~7일 양일간, 13일 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회사 일로 조사 받는 저에게 어떠한 관심이나 법률 지원이 없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의 선임을 부탁드린다”고도 요청했다.
A씨는 이날 김 처장의 사망 전날인 12월 20일 성남도개공이 특별감사를 거쳐 김 처장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의결서도 함께 공개했다. 고인은 지난해 9월 25일 성남도개공을 그만두고 민간인 신분이던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를 방문해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하게 했다는 사유로 자체 감사를 받아왔다. 성남도개공은 의결서에 "중징계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공개한 김 처장의 11월 4일자 경위서는 “열람 당시 정 변호사가 검찰에서 밝혀진 (범죄) 사실들을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열람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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