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를 받았음에도, 아버지의 자택에 소주병을 든 채 찾아가 위협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주 초 20대 남성 A씨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가폭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처벌법에 의거해 임시조치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달 6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아버지 B씨 집에 들어가 욕을 하고 소주병을 든 채 위협한 혐의로 이달 8일 구속됐다. 그전에도 그는 B씨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입건돼 긴급 임시조치 1~3호를 받았던 상태로 전해졌다.

가폭법상 임시조치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6호에 한해 이뤄진다. A씨가 받은 임시조치 1·2·3호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다. 이처럼 A씨는 긴급 임시조치를 이미 위반한 전례가 있다. 때문에 B씨는 경찰에 아들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실제로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가장 많이 행해지는 범죄가 가정폭력이었다. 서울경찰청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4300여 건을 특별 전수 점검을 시행, 507건에 대해 강화 또는 보완조치를 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별 전수점검은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사건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됐다. 1주차는 스토킹, 2주차는 성폭력과 데이트폭력, 3주차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을 각각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4342건의 가정폭력이 1081건(25%)으로, 1816건(42%)인 성폭력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스토킹 656건(15%), 데이트폭력 487건(11%), 아동학대 302건(7%)이 뒤를 이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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