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준 13~18세 접종 402만1208건…중증 이상반응 289건
“백신 맞고 부작용 생기면 치료비가 무슨 소용이냐”
“아이들의 건강과 목숨이 우선, 접종은 개인이 선택해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육부가 코로나19 청소년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시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에 불과하다며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백신 접종의 안전성과 이득이 명확히 보장되지 않은 만큼,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더 높아지고 있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90일 이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만 18세 이하)에게 의료비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급기한은 올 2월부터 내년 5월까지다.
‘중증’은 증상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 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이상일 경우이며, 국가 보상제도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기각된 사례만 해당한다.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보받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의료비를 지급받게 된다.
이 같은 지원 방침에 대해 학부모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원책이 없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중증 이상반응에 한해 지원되는 치료비 500만원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지적이다.
이달 18일 기준 13~18세 접종률은 1차 78.8%, 2차 67.8%다.
1, 2차를 통틀어 전체 402만1208건 중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1만1082건(0.27%) 신고됐다. 이 가운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의심, 중환자실 입원, 영구장애 등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9건이다.
289건은 전체 접종자 수에 비하면 매우 작지만, 학부모들에게는 수백명에게 중증 이상반응이 생겼다는 수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이들 목숨을 담보로 한 치료비 지원 보다는 백신 접종의 이득이 확실히 더 크다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중1 학부모 김모(50) 씨는 “법원에서도 개인의 신체적 자유 침해라며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제동을 건 상황인데, 고작 치료비 500만원 준다고 백신 접종을 하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아이들 생명을 담보로 500만원을 준다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중3 학부모 박모(48) 씨는 “청소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명백히 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 백신 맞고 중증 이상반응이 생기면 치료비 몇 푼으로 보상이 되겠느냐”며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겅기도의 고1 학부모 최모(53) 씨도 “3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중증 이상반응을 겪고 있다고 하니 백신 접종은 더더욱 개인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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