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경찰이 위안부가족대책협의회가 작가 공지영씨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씨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위가협은 “공 작가가 윤 후보(당시 검찰총장)를 ‘악’으로 규정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지난해 1월 공 작가를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고발단체에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윤 전 총장에 대한 비판적인 글은 검찰개혁에 관한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할 수 있고,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위가협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공 작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시점인 2019년 자신의 SNS에 ‘검찰총장이 쿠데타 성공한 실세 같다’, ‘과거 군부는 총칼을 앞세워 자기가 찍어둔 사람들을 잡아가고 고문해 법정에 세웠다. 윤석열은 자신이 찍어둔 사람들 턱밑에 영장과 기소장을 들이민다’ 등의 글을 올렸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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