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올해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을 신청한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제도 도입 이래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17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ㆍ기관 544개를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출산ㆍ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등을 지원하는 기업을 뜻한다. 인증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7인의 민간전문가와 7개 부처 국장급 인사, 여가부 차관이 최종 부여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544개사가 인증기업으로 선정돼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956개사가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됐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압도적이었다. 인증을 신청한 598개사 가운데 중소기업의 신청이 330개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중소기업 가운데 85%인 282개사가 인증을 받았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4월30일 일ㆍ가정 양립 핵심지표 중심으로 개선된 인증기준이 심사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비 지원을 확대와 개별 기업에 대한 진단 및 컨설팅 등도 인증제도 참여율을 높이는 데 한 몫 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기업의 입장에서 가족친화경영은 비용이 아니라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라며 “일ㆍ가정 양립제도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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