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할부수수료 실제 연간요율 최고한도가 5%포인트 내려간다. 또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납입금을 업체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일부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인하가 규정됐다.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자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돼 수수료율도 이에 발맞춰 내려간다. 이에 요율 최고한도는 25%에서 20%로 하향된다.
선불식 할부계약 해당재화 추가방안도 개정안에 신설됐다. 현재 상조업체 혹은 상조업체의 자회사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과 가정의례 상품 등은 할부거래법 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해당 업체가 폐업·도산하면 해당 상품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에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로 추가했다. 해당 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이에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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