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국내 중견 철강회사 세아베스틸에서 근무하다 3년 전 스스로 생을 마감한 노동자 유씨(36)가 남긴 유서와 25분 분량의 영상을 유가족이 뒤늦게 공개했다. 상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당했던 성추행과 괴롭힘의 구체적 기록이 담겼다.
24일 MBC보도에 따르면 유씨는 2018년 11월25일 금강 하구 한 공터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장 앞 자취방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지 3일 만이었다.
6년 전인 2012년 4월 계약직으로 입사했던 유씨는 정규직이 된 이후 승진까지 앞두고 있던 상태였다. 숨진 유씨와 함께 발견된 휴대전화에는 마지막 순간 촬영한 25분 길이의 영상과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유서가 있었다. 상사들로부터 당했던 성추행과 어떻게 직장내 괴롭힘이 이뤄졌는지의 내용이 담겼다.
유씨가 입사한 지 두 달째였던 2012년 6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제강팀 동료들과의 야유회 사진도 공개됐다. 사진에서는 2명만 옷을 입고 있고, 유씨와 나머지 사원들은 발가벗은 채 가랑이만 손으로 가리고 있었다.
유씨는 유서에서 이 사진에 대해 “지모씨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진”이라며 “회사 PC에 더 있을 테니 낱낱이 조사해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적었다.
지씨는 사진에서 옷을 입고 있는 2명 중 한 명으로 반장급이다. 유씨는 입사한 직후부터 지씨가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괴롭힘을 저질렀다고 지목했다.
유씨는 유서에서 “지씨가 입사한 달에 문신이 있냐고 물어봤다. 팬티만 입게 한 뒤 몸을 훑어보고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수치심을 줬다. 찍히기 싫어서 이야기 못 했다. 한이 맺히고 가슴 아프다”고 적었다.
또 “2016년 12월10일 16시30분쯤 한 복집에서 볼 뽀뽀”, “17시40분쯤 노래방 입구에서 볼 뽀뽀” 등 구체적인 성추행 기록도 적어뒀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너무 싫다”고 했다.
지씨는 유씨가 2014년 무렵 뇌종양의 일종인 ‘청신경종양’으로 큰 수술을 받을 때도 면박을 줬다고 한다. 유씨 유서엔 “고함치듯 소리가 들려온다. 너 뇌종양이야? 참으로 가슴이 아팠다. 왜 그렇게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큰 목소리로 이야기해야만 하고, 위로는 못 할망정 상처를 주는지…”라고 적혔다.
작업할 때 소음이 심한 부서라 청력 저하로 힘들어하던 유씨가 부서를 바꿔 달라 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유씨는 평소 가족들에게 자세한 정황은 이야기하지 않고 “너무 힘들다. 나를 욕하고 나를 괴롭힌다”는 식의 이야기만 전했다고 한다.
유씨는 야유회 사진에서 옷을 입고 있는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썼다. 유씨의 선배 조모씨다. 그는 조씨에 대해 “왜 이렇게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났냐. 성기 좀 그만 만지고 머리 좀 때리지 말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쓰레기 같은 벌레 때문에 고통받지 말자”고 말했다.
인사팀 송모 차장에 대해선 절차대로 쓴 연차를 문제 삼거나, “귀는 잘 들리냐” 확인하면서 귀에 체온계를 강제로 꽂았다고 적는 등 6년간 당했던 일들을 낱낱이 적었다.
유씨는 “쓰레기 같은 벌레 때문에 고통받지 말자”며 후배들에게 남긴 말로 글을 끝냈다.
회사 측은 유씨가 사망한 이후 2019년 4월 조사에 나섰다. 지씨는 야유회의 나체사진에 대해 “공 차고 더워서 물 속에 들어가려고 벗은 것이지 내가 시킨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복됐던 ‘볼 뽀뽀’ 등 성추행에 대해선 “어제도 우리 딸에게 뽀뽀해주고 왔는데 큰일났다”고 답했다.
조씨는 유씨의 성기를 만진 성추행과 관련해 “말수가 적은 고인을 살갑게 대하려 한 것”이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사건을 조사한 노무법인은 조사 보고서에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수치심에 공감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지난해 1월 근로복지공단은 유씨의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맞다고 인정했고, 유족은 지씨와 조씨를 성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오래 전 일이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최근 유족들은 검찰에 재조사를 해달라며 항고장을 내고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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