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다음 달부터 뉴질랜드산 씨젖소와 정액이 국내에 들어올 전망이다.

한ㆍ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뉴질랜드산 낙농제품의 수입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품종개량을 통해 국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번식용 씨젖소ㆍ정액 수입 가능국가 명단에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네덜란드에다 뉴질랜드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FTA와 별개로 번식용 씨젖소는 우유생산량ㆍ지방량ㆍ단백질량ㆍ체형 등 형질이 우수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관세로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들이 지난해부터 뉴질랜드 씨젖소와 정액에 대해 수입을 허가해줄 것을 요구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씨젖소 한마리가 3억원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올해 3마리만 수입됐고, 농가들은 정액을 들여와 사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ㆍ중 FTA 이후 중국산 육우와 젖소 수입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관세 즉각 철폐 대상은 육우ㆍ젖소 가운데 번식용 씨가축에 한정되지만 중국산 씨가축의 경우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