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올해 새로 도입한 경북 농어민수당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 경영주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서 빠진다.
도는 접수한 신청서를 토대로 3월중에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농어민수당 60만원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올해 처음으로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이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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