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500억원대의 횡령ㆍ배임ㆍ사기 혐의로 기소된 ‘통피아’ 장병권 전파기지국 부회장이 징역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국전파기지국에서 부사장을 지내고 함께 기소된 옛 정보통신부 공무원 출신 최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19일 장 부회장과 최씨에게 각각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뤄졌지만, 범행 발각 이후에 피해회복에 나섰다는 점을 볼때 이를 감안해 형을 낮출 경우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어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부회장은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셋톱박스 제조업체인 홈캐스트를 인수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현대디지탈테크와 신흥정보통신 등 계열사 사이에 66억4000만원 상당의 보증을 설정하는 한편 142억5000만원을 담보없이 빌려 208억90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장 부회장은 이 돈으로 홈캐스트 주식을 지속적으로 사들였으나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자 지난해 11월 계열사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 100억원을 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부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연이어 투입하고 기존 경영진과 분쟁을 벌인 끝에 올해 1월 홈캐스트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검찰은 그가 회사를 인수한 뒤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억원어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한국전파기지국과 신흥정보통신이 차후 다시 사들일 것처럼 이들 회사의 이사회 회의록과 매입합의서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 부회장은 홈캐스트 경영권을 놓고 소송이 걸리자 회삿돈을 가져다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으로 쓰거나 자문료나 급여 명목의 돈을 과다하게 받는 수법으로 7억6000여만원을 횡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파기지국은 이동통신서비스에 필요한 기지국 공용화 사업을 독점하는 회사다. 1996년 당시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등이 공기업으로 설립했다. 2002년 코스닥에 상장되고 신흥정보통신이 최대주주에 오르면서 민영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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