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주주 26명 손해배상 청구소송
“거래 재개 가능성 희박…피해 막대”
피해액은 매수 시점 절반으로 책정…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후 구체화
1800여명 집단 손해배상 소송도 예정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2200억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주주들이 단체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고 및 회사의 부실공시로 피해를 입은 주주 26명은 26일 오스템임플란트 및 임원들과 대주주를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 이모씨의 2215억원 횡령 사건 후 주식 매매가 정지된 상태다. 이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상장 폐지와 매매 재개 중 어떤 결론이 나와도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소송 대리인 엄태섭 변호사는 “실질심사 여부를 알 수가 없고, 17일 이후에도 거래재개가 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기다릴 수 없어 서둘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액 규모에 대해선 “아직 상장폐지 또는 재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액은 원고 매수 시점의 절반으로 책정했다”고 했다. 다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결론이 나오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를 제출해 액수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당초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24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음달 17일로 연장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지는 심사 과정이다. 심사 대상이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이 결정된다. 개선기간이 부여되더라도 최소 6개월~1년은 거래가 정지되는 만큼 피해가 불가피하다. 반대로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대규모 횡령사실이 공시된 이상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들 판단이다.
추가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질 예정이다.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25일 기준 1840명 소액주주들을 모집했다. 김주연 한누리 변호사는 “단순 횡령사건을 넘어서 회계부정이나 부실공시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면서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에 부실기재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지 최우선순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누리 측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덕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법인은 오스템임플란트의 2020회계연도 외부감사를 맡은 곳으로 지난해 3월 감사보고서에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문제가 없다며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제시한 바 있다. 한누리 측은 감사보고서와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소송액을 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전체 발행 주식의 55.6%(1만9856명)를 차지하는 만큼 후속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재무팀장 이모 씨가 자본금의 108.18%에 달하는 2215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공시했다. 이씨는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로 14일 검찰에 송치됐다. 335억원은 출금 후 반환돼 회사의 횡령 피해 금액은 1880억원이다.
이씨는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자 횡령금을 빼돌리기 시작했고 횡령금으로 680억원 상당의 1㎏짜리 금괴 855개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851개는 아버지 등 가족 주거지에 숨겼으며,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사들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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