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가 최근 사임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 소송의 심리를 맡고 있다.

정 변호사는 최근 인권위 판단 근거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유족 측과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사임 사실을 알리며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위에 ‘박 시장 관련 모든 조사결과 자료를 제출하라’고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가, 재판부가 불필요하고 포괄적인 신청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박 시장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조사결과 자료를 제출하라’고 신청 범위를 변경했다”며 “그 과정에서 유족에게 그 이유를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 기술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유족은 이에 큰 불만을 느끼신 모양”이라며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보람이 컸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마무리를 하지 못하게 돼 홀가분함 못지않게 아쉬움도 크다”고 소회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내용의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유족 측은 인권위 결정이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지난해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인권위 측에 근거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 측은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며 거절했지만 법원은 지난 15일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시장과 피해자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참고인 진술 등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