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흡연구역, 금연구역 40분의 1 수준”
흡연구역 기준 마련·설치 시 담뱃세 활용 등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8일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근본적 공간분리를 통해 담배연기로 인한 사회갈등을 줄이겠다”며 금연·흡연구역 기준 마련, 흡연부스 설치에 담뱃세 활용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스물세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흡연자 공간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서울시 내 금연구역은 28만2600여개소(지난 2019년 1월 기준)인데 반해 흡연구역은 6200여개소(지난 2018년 12월 기준)에 불과해 흡연구역이 금연구역이 4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흡연구역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도 흡연구역에 대한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다”며 “이에 반해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구역에 대해선 간격과 장소 등이 자세히 적시돼 있으나 건물 외 흡연구역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책본부는 “윤 후보의 공약은 무조건 흡연자들을 단속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환의 흡연구역을 제공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사회갈등을 줄여가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국민건강진증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격이나 부스 환기시설 등 흡연구역에 대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간접흡연을 피하고자 하는 비흡연자의 입장과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 간의 균형점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흡연구역 설치 시 필요한 부스, 재떨이 등 설치에 흡연자들이 납세한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공언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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