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부장판사 4일 인사, 주요 재판부 교체 주목
임종헌 재판부 교체 가능성…조국·대장동 재판부 유임 무게
방역패스 재판부 변경 불가피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사를 앞두고, 주요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 교체 여부가 주목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이나 대장동 특혜 사건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해마다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담당 재판부가 이번에는 바뀔지가 관건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윤종섭 부장판사는 6년째 한 법원에서 재직 중이다. 통상 서울중앙지법은 3년을 넘기지 않는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영향을 주는 이례적인 인사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인사권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으로서는 재판부 교체시기를 이미 놓쳐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윤 부장판사를 올해도 유임시켜 7년째 근무하게 할 경우 전례가 없는 특정 피고인 맞춤 인사가 이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에 6년째 근무하는 판사는 윤 부장판사가 유일하다. 반면 교체할 경우 새 재판부는 4년째 이어지는 임 전 차장 사건을 넘겨받아 새로 심리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당연히 제대로 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이미 6년간 유임된 상황을 두고 법조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변호사는 “특정 사건만이 사건의 영속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며 “원칙을 벗어나 유임을 하게 되면 공정성의 문제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 21-1부(부장 마성영)는 지난해 2월 전입돼 이번 인사 교체될 시기는 아니다. 다만 법원 정기인사와 무관하게 검찰이 낸 기피신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교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검찰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과 조 전 장관 부부 자택 서재 PC에서 나온 증거 기각 결정이 편파적이라며 기피신청을 했다. 대법원은 동양대 PC 증거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한해서는 재판부 판단이 잘못된 셈이다.
대장동 재판을 심리 중인 형사22부(부장 양철한)의 경우 양 부장판사가 2년을 채웠기 때문에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업무 강도를 고려해 형사합의부 부장판사의 경우 통상 2년, 배석판사는 1년마다 교체하고 있다. 다만 핵심 피의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구속된 상황이어서 빠른 심리가 필요한 만큼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유 전 본부장은 오는 4월 20일, 화전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소유주 남욱 씨는 5월 21일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이밖에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재판부는 변경이 불가피하다. 앞서 방역패스 제동 결정을 내린 한원교·이종환 부장판사가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방역패스 효력 정지 본안 행정소송은 새로운 재판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한 부장판사는 17종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가운데, 서울지역 상점·마트·백화점과 12~18살 청소년을 대상 방역패스 정책을 중단시킨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에 제동을 걸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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