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사퇴 종용 '윗선 메신저' 역할 의혹 유한기, 영장심사 전 극단적 선택
정진상 조사했지만 유의미한 진술 못 얻어…'대장동 배임' 수사는 계속
[헤럴드경제] 검찰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강요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핵심 사건 관계인의 사망 이후 수사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검찰은 결국 이 후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못한 채 사건을 마무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이 후보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숨진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협박)했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황 전 사장은 2013년 9월 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사장으로 부임한 뒤 1년 6개월만인 2015년 3월 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대장동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언론을 통해 유한기 전 본부장과의 대화가 담긴 2015년 2월 6일 자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시장님'과 '정 실장' 등 윗선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내용이 담겼다.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황 전 사장을 여러 차례 불러 사퇴 당시 유 전 본부장과 나눈 대화의 맥락과 공사 안팎의 상황 등을 조사했다.
황 전 사장은 자신의 사퇴 배경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장 시절 자신이 본 공모지침서와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공모지침서의 내용이 달랐다며 특정 세력이 공모지침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당초 검찰은 윗선의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유 전 본부장을 시작으로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 본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수사는 제동이 걸렸다.
좀처럼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던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약 한 달 앞둔 지난달 13일 정 부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정 부실장은 검찰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결국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이 후보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매듭지었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인 진술 등에 비춰 (이 후보의) 지시, 공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와 정 부실장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이들은 대장동 수사의 본류에 해당하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정 부실장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정책실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2016년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대장동 사업 문서의 결재 라인에 포함됐다.
이 후보 또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 내부 관련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해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들의 공소장에는 이 후보나 성남시 등 윗선의 역할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대장동 사업 전반에 걸쳐 배임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만큼,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이자 인·허가권자였던 이 후보를 상대로 어떤 형태로든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대선이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후보를 소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검찰이 선거 전 이 후보를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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