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에 따라 편의점 내에서 오후 9시 이후 취식을 할 수 없다고 안내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한 손님이 우유를 집어던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님이 우유 던짐’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폐쇄회로(CC)TV 영상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에게 “밤 9시가 넘어서 먹는 거 안 된다”고 안내했고, 손님은 A씨에게 “그럼 손님은 왜 받냐”며 우유를 던지고 도망갔다고 했다.
A씨가 첨부한 영상에는 중년 남성으로 추정되는 손님이 직원을 향해 우유가 든 우유갑을 던졌고, 직원 머리에 맞은 우유가 벽에 부딪혀 떨어지며 사방으로 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카드 결제해서 (손님을 신고하면) 바로 잡힐 줄 알았는데 3주가 넘도록 (경찰) 연락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코너를 둔 일부 편의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취식을 금지하고 있다. 전자레인지 등 편의점 내 조리 기구 자체는 사용할 수 있지만, 편의점 내 식사가 금지되자 일부에서는 직원과 손님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조절장애다” “못 잡은 게 아니고 안 잡은 거 아니냐” “싸우자고 덤비진 못하고 꼭 물건 던지고 도망가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한 남성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가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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