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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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4)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50만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황씨는 2020년 8월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 남모, 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11월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황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 등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