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신체의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해 내일(9일)부터 거소투표 신고가 시작된다. 8일 광주시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의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9일부터 13일까지 제20대 대선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과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같은 기간에 선상투표 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2월 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또, 중앙선관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절차 방안도 논의 중이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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