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직권남용 등 혐의로
송두환 인권위원장 9일 경찰 고발 예정
고발에 앞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도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지난달 1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긴급 구제 조치를 권고한 것을 두고 반대단체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이날 오후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장 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대표는 송 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날 국민행동과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등 8개 단체로 결성된 ‘위안부사기청산연대’는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정의연과 관련한 긴급 구제 결정문을 취소하라는 기자회견을 한 뒤 서울 중부경찰서로 이동해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인권위의 긴급 구제 신청 권고에 대해 김 대표는 “우리는 정당하게 신고하고 집회를 하는데 왜 이런 결정이 나온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경찰이 집시법을 통해 집회관리를 하면 될 일을 왜 인권위가 하는 것인가”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5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같은 달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수요시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대 집회 주최 측에 집회시간과 장소를 다르게 하도록 권유하도록 긴급 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긴급 구제 결정문을 통해 수요시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대 집회 측에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적극 권유했다. 나아가 반대 집회 측이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으로 집회를 방해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해 수요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해당 행위들에 대해 중지 권유 또는 경고할 것을 경찰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이 사건 피해자들의 처벌 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수사할 것도 역시 경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수요시위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시민사회가 그 책임을 묻는, 세계사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운동”이라며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불의에 대해 책임을 구하는 세계 최장기 집회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는 것이 인권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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