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특수협박죄' 고소 당해
'이근 성추행 폭로' 가세연과 악연 재조명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예비역 대위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 출연하는 김용호 전 기자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강용석 변호사 등의 얼굴 사진에 실탄을 쏘는 영상을 공개해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 당했다.
지난 10일 가세연 측은 이씨를 형법상 특수협박죄와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가세연 측은 고소장을 통해 "이근은 유튜브 채널에 '인간쓰레기들 잘 가라, 가세연 등'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고소인들을 욕하고 위험한 물건인 '실탄'이 장전된 총을 사용해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위가 실제 총기로 자신들의 사진을 붙인 표적을 사격하고 칼을 꽂았기 때문에 일반 협박죄가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형법은 '특수협박죄'를 단체 또는 다중의 위에 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행한 사람에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이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동영상에서 김용호 전 기자, 김세의 전 MBC 기자, 강용석 변호사 등 이전 가세연 출연진 사진을 향해 "능력 없는 새X들"이라며 욕설을 퍼부으며 실탄 사격을 가했다.
양측은 가세연이 앞서 이씨가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실을 폭로한 악연 관계다. 이와 관련 이씨는 관련 내용으로 처벌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kacew@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