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혐의 재정신청 서울고법 심리중
윤석열 무혐의 재정신청도 곧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불기소 정당성 법원 판단 절차
법원이 기소 결정시 검찰은 이에 따라야
인용률은 극히 낮아, 서울고법 작년 0.5%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여야 유력 대선후보를 각각 고발한 시민단체들이 ‘재정신청’ 카드를 꺼내들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는데, 대선 국면과 맞물려 재정신청 제도 자체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12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30부가 심리 중이다. 이 후보는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압력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돼 지난 3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이 이 후보 등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뒤 바로 사건이 법원에 접수됐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제도다. 고소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직권남용 등 일부 공무원 직무에 관한 형법상 범죄 혐의 사건에선 고발인 신청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검찰에 항고 절차를 먼저 거쳐야 재정신청 할 수 있지만,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재정신청이 관할 고법으로 보내진다.
이 사건에서 사준모도 ‘공소시효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이 후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되기 전인 지난 1월 재정신청 했다. 재정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이 재정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에 기소하도록 할 수 있고, 검찰은 이에 따라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고법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 외에 기소 권한을 가진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공수처 수사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도 가능해졌다. 공수처법은 ‘고소·고발인은 공수처 검사로부터 기소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 서울고법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근 공수처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관한 조사·수사방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윤 후보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자, 윤 후보를 고발했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성명을 내고 재정신청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주중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윤 후보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서울고법이 공수처의 불기소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여야 대선후보 관련 고발사건이 각각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시민단체들의 재정신청으로 대선을 앞두고 또 다른 변수로 남게 됐다. 다만 통계를 살펴보면 실제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해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서울고법이 처리한 재정신청 사건 인원은 1만547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기소 결정은 78명뿐이었다. 0.5%에 불과한 셈이다. 전체 법원의 재정신청 사건을 죄명별로 살펴봐도 2020년 직권남용이 포함되는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피의자 재정신청 처리 인원은 391명이었는데 기소된 건 4명이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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