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주)=황성철 기자] 강인규 나주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14일 강 시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과 아들, 측근 정모씨가 지난 2017년 선거구민들에게 1억4천만원 상당의 홍삼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현재 강 시장의 아들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던 정모씨는 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그동안 나주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 시장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왔다. 하지만 강 시장이 개입한 정황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3선의 도전하는 강시장의 적극적인 행보가 예상돼 나주 시장 선거가 요동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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