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벌이 대포통장 유혹 주의보…적발땐 벌금형 등 형사처벌
보이스피싱 등 온갖 범죄로 악용되는 대포통장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월 수백만원씩 주겠다는 통장 판매의 유혹에 넘어갔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대포통장과 관련한 상담과 문의 글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이를테면 “통장과 카드를 임대해주면 매일 10만원씩 준다는 글을 보고 양도해줬다”며 “증권 거래를 위해 사용한다 해서 믿고 줬는데 알고보니 대출사기에 사용됐다. 어떻게 하죠?”와 같은 유형은 끊이지 않는다.
큰 죄책감 없이 용돈벌이로 시작하지만 이같은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관계자는 “모든 금융사기의 기본은 대포통장이기에 이를 근절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감독상 노력도 강화해나가겠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통장 양도가 불법이라는 걸 잘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인식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이렇게 대포통장을 건넸다가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도 대부분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 대포통장 판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지적이 뒤따르는 요인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유효영 판사는 월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1) 씨에게 지난 12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똑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모(29ㆍ여) 씨도 같은 날 벌금 100만원을 받았고, 통장을 넘기며 보증금 10만원을 먼저 챙긴 문모(44) 씨에게만 200만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지난달엔 계좌당 3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통장 4개를 건넨 사람에게도 벌금 200만원이 내려진 것을 비롯해 법원의 약해보이는 처벌은 계속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형을 받은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2014년 상반기 금융회사들의 대포통장 발급건수는 총 1만1082건이었고, 지난 3여년간 누적 피해액은 3921억원이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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