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사위의 내연녀로 의심되는 여성을 폭행한 장모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유효영 판사)은 자신의 사위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되는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8ㆍ여) 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개전의 정(情)이 현저한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자체를 면하게 되는 제도다.

판결에 따르면 김 씨는 2012년 12월말 사위가 자신의 딸이 아닌 다른 여성(30)과 새벽까지 함께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

화가 난 김 씨는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유 판사는 그러나 “김 씨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당시 자신의 사위와 피해 여성의 간통혐의가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극도로 흥분해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사위의 간통을 목격한 김 씨의 행위는 위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했거나 정당 행위에 해당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경찰로부터 폭력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기에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