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날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키로 함에 따라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를 중단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구시의 결정은 실익이 더이상 없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앞서 대구지법은 조두형 영남대 교수 등 시민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 결정문이 대구시에 송달된 지난달 23일 지역 식당과 카페에서는 60세 미만은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그러자 대구시는 지난달 25일 법무부에 항고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법무부가 당일 대구시에 항고 제기를 지휘하면서 항고 절차가 진행됐다.

한편 지난달 28일 대구지역 자영업자 2명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대구지법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시민 등 88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취소 소송은 중대본의 방역패스 일시 중단 발표에 따라 원고 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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