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2일 대구 달성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유가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 18일 사저 소유권 이전을 마친 지 12일 만이다.
지난해 12월 말 특별사면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 사저를 마련했다. 유 변호사의 부인이 약 한 달 전 유가읍 쌍계리에 퇴원 후 박 전 대통령이 머물 전원주택을 25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전후 퇴원한 뒤 이사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선 후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회복이 더딘 상태다.
앞서 사저 잔금을 치르기 위해 지난달 17일 달성군을 방문했던 박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의료진이 정할 것이다.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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