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구속송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남성은 송치 과정에서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살인 혐의 등으로 장모(55)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장씨는 유치장에서 나와 별다른 말 없이 호송차에 올라탄 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동했다.
장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35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4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범행 직후 도주한 장씨는 5시간 만에 인천의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장씨는 살해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피해자와 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전날인 지난달 21일에도 장씨는 A씨의 사무실을 찾아 채무 문제로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장씨를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4일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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