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민사실무 강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강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이기택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4기)을 임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서강대에 따르면 이 전 대법관은 올해 2학기부터 민사실무 강의를 할 예정이다.
이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면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개정 작업의 기초를 다진 인물로 평가된다. 서강대 관계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이 전 대법관은 서강대 로스쿨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은 학생들에게 좋은 자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출신인 이 전 대법관은 서울 경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과 군법무관 복무를 거쳐 198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미국 하버드대 장기해외연수,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원장을 지냈으며, 2015년 대법관으로 임명된 후 2021년 퇴임하기까지 36년간 법관으로 근무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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