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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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가게 직원이 영업을 마친 뒤 몰래 문을 열고 지인들과 생일파티를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직원 실수로 영업제한 단속’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전남에서 한 술집을 운영한다는 자영업자 A씨는 “2층~3층 가게를 운영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2층만 손님을 받는다”며 “간신히 버티면서 마감하고 집에 왔는데 직원이 3층에서 지인들이랑 생일파티를 한다고 몰래 문을 열었다가 단속에 걸렸다”고 했다.

A씨는 “직원이 죄송하다고 울면서 전화를 했다. 친구들이랑 술 마시며 생일파티를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너네 가게 가서 먹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을 했나 보더라. 그래서 허세 반, 등 떠밀린 거 반으로 몰래 문을 열고 술파티를 할 예정이었나 보다”라며 “그런데 지인의 애인이 영업제한시간이 지나서도 술을 마신다고 하니 수가 틀렸는지 신고를 해 버린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오후 10시에 문닫고 단속은 10시 45분쯤이었다”며 “인원이 9명이었는데 진술서는 직원만 쓰고, 경찰은 저에게만 경찰서에 오라고 한다. 잠도 안 오고 울화통이 치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직원은 벌금을 본인이 낸다고 하는데, (단속 적발은) 벌금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9시에 문여는 가게를 9시에 닫으라고 정부 지침이 내려와서 겨우 6시부터 열어서 버텼는데, 지원금도 못 받고 끝나게 생겼다. 대출에 대출을 덮어가며 버티는데 한 번 실수로 나락으로 가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다. 민사든 행정 소송이든 하겠다”며 직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연을 접한 다른 자영업자들은 “벌금 50만원에 경고, 지원금도 못 받는다. 근래 본 글 중 진짜 최악이다” “직원에 지원금까지 손해배상 청구하라” “영업이 아니고 불법 침입으로 신고하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함께 분노했다.

3일 현재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하면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 외 1차 위반 때엔 경고로 그치지만, 2차 위반 땐 10일, 3차 20일, 4차 3개월의 영업중단 처분을 받는다. 5차 위반 때엔 시설 폐쇄 명령을 받는다.

한편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