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60대 대표 징역 10월·집유2년

“주거 금지하라” 법원 결정 9일 뒤 찾아가 난동

법원 [연합]
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장애인 단체 대표가 법원의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건물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난동을 부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A지부 대표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 앞에서 주거권을 주장하며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 찌그러트리고, 잠금장치를 부순 뒤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물 관리인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동행한 지인에게 사진을 촬영하라며 저항했다. 앞서 법원은 부동산신탁회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건물 일대 임시 거주지 설치 및 거주, 인근 시설물을 이용해 현수막을 두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B씨는 법원의 결정이 난지 9일 만에 건물에 찾아가 소란을 일으켰다.

B씨는 건물을 정당하게 점유해왔고 출입할 권리가 있다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판사는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조물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 명령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 뒤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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