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가 서희건설과의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내당지역주택조합(두류역자이)의 사업계획변경 승인건과 관련한 서희건설과의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이겼다.
대구고법은 서희건설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두류역자이의 사업계획변경승인 처분 취소 항소심에 대해 지난 1월2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결정에 서희건설이 상고를 포기해 대구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내당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사업의 시공예정사였던 서희건설은 지난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대출, 사업비 등으로 조합과 수차례 마찰을 빚었고 결국 조합은 지난 2020년 조합 총회를 통해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조합은 시공사 변경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승인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대구시는 이를 처리했다.
이에 서희건설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과장은 “법원 판결 내용에 변경승인 때 판단한 부분이 인용된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불합리한 사업약정서를 빌미로 한 시공사의 불공정한 행태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공사는 조합과 협력해 지역주택조합사업 공동사업주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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