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 속

법세련, 노정희 선관위원장 등 고발

“헌법 유린…비밀·직접선거 위반”

“노정희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직권남용·직무유기·선거법위반 혐의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5일 오후 6시40분께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제3투표소에서 열린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에서 일부 유권자가 새 투표용지가 아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받았다. 당시 유권자가 현장에서 찍은 투표지. 경위를 밝혀달라는 유권자 항의가 이어지자 투표소 측은 “다른 확진자들이 투표한 용지를 투표함에 넣었어야 했는데 모르고 다시 나눠줬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연합]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5일 오후 6시40분께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제3투표소에서 열린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에서 일부 유권자가 새 투표용지가 아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받았다. 당시 유권자가 현장에서 찍은 투표지. 경위를 밝혀달라는 유권자 항의가 이어지자 투표소 측은 “다른 확진자들이 투표한 용지를 투표함에 넣었어야 했는데 모르고 다시 나눠줬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투표용지를 부실 관리했다는 논란과 관련, 한 시민단체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가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한 건 심각한 헌법 유린 대참사이자 경악스러운 선거 부실 사태”라고 비판했다.

회견을 마친 뒤 법세련 측은 노 위원장과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세련에 따르면 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게 직접 투표용지를 넣지 못하게 하고 제3자인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법세련 측은 “이런 위법한 절차를 결정한 노 위원장, 김 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은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에게 법령을 위반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공직선거법상 직접투표와 비밀투표 규정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법세련 측은 “‘투표지는 기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4항 위반”이라며 “투표지가 봉인되지 않은 종이박스, 쇼핑백 등에 담아 이동하는 과정에서 투표 내용이 유출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1항의 ‘투표의 비밀보장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세련은 “유권자가 행사한 소중한 투표지를 입구가 훤히 열려 있는 종이박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허술하게 이리저리 이동시킨 것은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이번 사태는 국회에서 예견됐고, 본투표처럼 사전투표에서 확진자와 비확진자 투표 시간을 분리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안일하고 무능하게 대응한 선관위 책임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사전투표소 측이 준비한 확진자·격리자용 투표용지 종이박스. [연합]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사전투표소 측이 준비한 확진자·격리자용 투표용지 종이박스. [연합]

hope@heraldcorp.com